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2. 6. E에게 청주시 흥덕구 F 대지 2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은 11개의 세대(1층 계단실, 2층 및 3층 10세대 원룸, 4층 주인세대 1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이다}을 6억 8,500만 원(융자금은 3억 6,000만 원이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2,500만 원은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잔금 1억 원은 준공 후 2014. 1.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미준공인 상태인 관계로 ‘계약 후 건축주 명의변경하고, 준공 후 4층 주인세대 베란다 및 지붕마감해준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공인중개사인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G호 주인세대(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미등기상태의 계약이므로 등기완료 후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이 2014. 2. 12. 새로운 소유자인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원고는 같은 날 E와 사이에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4. 2.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2014. 2. 18.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1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권리관계 란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P금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