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966,7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경 피고와 인천 중구 D 지상 4층 건물 신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개요
가. 본 공사는 건축주(이하 “발주자”) 및 건설사(이하 “계약자”) D 다가구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으로 규정한다.
나. 계약요약 착공일 : 2016년 5월 9일 준공예정일 : 2016년 9월 8일 총계약금액(추가공사 포함) : 일금 사억 원(400,000,000)
2. 공급범위 및 사양
가. 공급범위 1) 기본공사 범위 - 건물기본 골조 및 창문, 문, 조명, 전기/통신 시설 등 설계변경 - 화장실(변기, 소변기, 세면대 및 샤워시설) 및 조명시설 - (2~4층)싱크대, 신발장, 에어컨(4층 주인세대 제외), 드럼세탁기, 붙받이장, 인덕션(2~3층 1구), 가스렌지(4층 3구), 냉장고(4층 주인세대 제외), 각 원룸 및 4층 개별보일러 설치 - 부대토목 사항(상/하수/정화조 공사), 주차장 자갈포설(자재추후협의) - 1층 주방구역 중화요리 업소용 환풍기 및 순간온수기 2) 추가공사 범위 - 1층 상가 인테리어 및 실외 데크 포함 - 준공 후 1층 상가 주방확장 바닥(시멘트)공사 수행 3) 설계비 일체는 발주가가 부담한다. 4) 인허가/수도/전기/도시가스/공과금 등의 인입비 및 공사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한다.
나. 공급사양 1) 안성 E와 동일한 동급자재로 시공한다. 2) 시공은 상호 합의된 도면기준으로 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정화조는 부패식 정화조를 설치한다. 4) 하수도 외부 연결시 민원 문제는 발주자가 해결하기로 한다.
5) 상가 외 상가인테리어 등의 추가공사 관련하여 계약자는 발주자와 추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대금지불방법 (중략) 본 건설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 부가세(VAT 는 별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