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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12763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3. 12. 6. E에게 청주시 흥덕구 F 대지 2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6억 8,500만 원(융자금은 3억 6,000만 원이고,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2,500만 원을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잔금 1억 원을 준공 후 2014. 1.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미준공인 상태인 관계로 ‘계약 후 건축주 명의변경한다. 준공 후 4층 주인세대 베란다 및 지붕마감해준다’라는 특약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7. 공인중개사인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D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G호 주인세대(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미등기상태의 계약이므로 등기완료 후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이하 ‘이전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이 2014. 2. 12. 새로운 소유자인 E 명의로 보존등기되면서 2014. 2. 12.자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G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4. 2.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1억 2,0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G호에 대하여 2014. 2. 18. 확정일자를 받았다

(입주는 위 확정일자 이전에 이루어 졌다). 다.

이 사건 주택은 11개의 주택(1층 계단실, 2층 및 3층 10가구, 4층 1가구)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인데,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이 사건 대지에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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