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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17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1. 12. 12. 용인시 수지구 C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1.54㎡의 단독주택(다가구) 신축 허가를 받은 뒤 2002. 8.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물 : 전용 주거 371.54㎡ 2)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계약금 : 400만 원, 1차 중도금 : 1억 원(2002. 8. 26.), 2차 중도금 1억 9,600만 원(2002. 9. 10.), 잔금 3억 6,500만 원(준공 후)] 3) 부동산 인도일 : 2002. 9. 10. 4)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사항 : 가) 농협 융자금 1억 5,500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나) 잔금은 매도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다) 2002. 8. 23. 현 건축상태(18세대 입주상태) 매매계약이고, 공사 진행은 매도인과 현 시공자와의 계약서대로 완공한다. 라)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시 매수인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한다.

마) 위 주택은 18가구로 건축허가를 필하였다. 바) 매도인은 준공을 책임지기로 하고, 매수인은 준공 후 매도인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다만, 준공 후 옥탑 부분의 시공은 매도인이 해주기로 한다). 사) 추가 옥탑 보증금 : 6,000만 원/월세로 임대예정. 나. 원고가 위 주택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 2002. 9. 13.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02. 10. 31. 이 사건 주택(대지면적 : 260.4㎡, 건축면적 : 127.47 m, 연면적 : 382.41㎡, 지하1층/지상 2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2년 이 사건 주택의 옥탑 127.47㎡가 무단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이라고 한다

되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한 뒤,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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