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2:15경 거제시 B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음주운전 범행에 현행 도로교통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019. 6. 25.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행해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