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2:24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