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2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관련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