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16)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