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현행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음주 운전 금지의무는 2006. 6. 1. 전에는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개정되어 2006. 6.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1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었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서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구 도로 교통법 제 41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006. 6. 1. 이전의 범죄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9. 16:20 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방 옆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