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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34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90,090원 및 그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2019. 3.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31. 제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7. 1. 3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2. 7. 제주지방법원 2019카임2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합계 735,290원을 지출하였고, 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인지세 및 송달료 등 54,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장기기수선충당금 735,29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54,800원을 합한 170,790,090원 및 그중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790,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790,090원에 대하여도 2019.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비용 청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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