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가단610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87,43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31.부터 2018. 7. 21.까지...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2015. 2. 3. 피고와 사이에 하남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유익비(보일러 수리비 75,000원, 장기수선충당금 712,430원)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