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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22 2013가합26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7.부터 2013. 6. 12.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16.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원고에게 3년 후인 2008. 9. 16.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05. 11. 16.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월 18%, 변제기 2006. 7.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 및 그 중 투자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8.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1. 16.부터 2013. 6. 1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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