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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6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식당 업무 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3. 9. 19:5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위 피해자가 깨우자 ‘ 야!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높이 들었다 놓는 행위를 반복하여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하는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고, 식당 손님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에게 ‘ 씨 부 랄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F’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23:5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영업 장부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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