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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2 2017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경기 안성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E 사무실에 전화하여 “ 안성시 C에 있는 ( 주 )D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자택이 있다“ 고 이야기하고, 피해 자로부터 48개월 만기, 연이율 27.9%,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직장인 신용 대출금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매달 수령하던 월급은 250만 원 가량인데 매달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230만 원 가량이 되던 상황이었고 대출금을 받은 후 개인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금지급 진행 내역, 대출 약정서, 대출거래 내역서

1. 개인 회생 진행 현황

1. 고소장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이미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배우자 명의로 된 자택이 자산으로 있다고

말한 점,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었고 매달 수령하던 월급이 250만 원인데 매달 변제하여 할 원리금이 230만 원에 이 르 렀 던 점, 대출을 받은 후 불과 2개월도 채 안되어서 개인 회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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