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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7 2020고단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B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경부터 C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7. 12. 부산 중구 D 광복점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 년 만기 G에 가입하고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이자 72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체 보험금 1,200만 원을 미리 주면 내가 보관하면서 매달 50만 원 씩 납입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7. 13.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5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경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 ’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C로 이직하게 되었다.

새로 옮긴 영업점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테니 B 회사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 환급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8. 11. 6. 보험 해약 환급금 1,354,110원을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1,354,110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보험실적을 올리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잠시 사용하고 이자 10만 원 정도를 더하여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 계약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다른 보험 계약자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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