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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9고단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5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 피고인은 2018. 6. 12.경 인터넷 ‘N’ 사이트에 ‘애플워치3’ 시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25만 원을 선입금하면 애플워치3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7만 9,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6』 피고인은 2018. 12. 25 인터넷 'N' 사이트에 '애플워치3'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2018년 12월 26일까지 애플워치3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G, E, F, D, Y, O, Z, AA, J, AB, AC, AD, AE, AF, AG, K, AH, AI, AJ, AK, B,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I, AX, AY, AZ, BA, BB, BC, BD, BE, L, BF, C, BG, BH, BI, BJ, BK, BL, M, BM, BN, BO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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