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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9 2017고정2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17. 22:00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장례식 장 건물 출입구에 피고인 운행의 G 로 디 우스 승합차와 피고인의 처 H 운행의 I 옵티마 승용차, C이 대표로 있는 J 운행의 K 구급차를 세워 놓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각 차량에 “ 유치권 점유 중, 공사비를 지급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9. 22. 11:00 경과 2016. 9. 27. 12:30 경 위 F 장례식 장 건물 지하 1 층 출입구를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은 “ 공사 비 내놓으라

고 씨 발, 개새끼들 아. 돈 안 내놓으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C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건물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17:00 경 제 1 항 기재 F 장례식 장 부근 상호 불상의 당구 재료 상 앞에서부터 위 F 장례식 장 앞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특수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M 견인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견인차량의 앞쪽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16:00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제 1 항 기재 F 장례식 장 출입구 앞에 ‘ 공사 비 지급하라, 유치권 점유 중’ 등의 게시물이 부착된 피고인 운행의 N 카니발 승합차량을 세워 놓아 차량 통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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