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3 세) 는 2015. 10 월경 피고인 A에게 매월 22만원의 수탁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본인의 E 화물차량을 지 입하였다.
또 한,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동차등록 번호판 또는 봉인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5. 10:0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F에서 위 피해자 D가 2016. 1 월경 수탁료 44만원을 지불하고 나서 현재까지 수탁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 피고인 B에게 피해 자가 수탁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 통영으로 가서 위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E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오라고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항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16. 11. 16. 02:40 경 통영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가 점유하는 E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뺀 치로 떼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위 화물차량 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떼어 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지 입 차주인 피해자가 3개월 이상 지 입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C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확인 각서 및 동의서를 작성 교 부하였으며, 피해자가 1년 간 지 입료를 연체하여 C가 위 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번호판을 회수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
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