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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노3237
사기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2.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2020. 10. 22.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소송기록 접수 통지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C는 징역 2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비 엠더블유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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