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들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들은 2017. 3.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각각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7. 4. 10.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