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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52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1. 11.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6. 4. 7. 열린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여서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소지 보관하고 있던 상표권 침해 상품이 티셔츠 387 장으로 상당히 많다.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C, D을 고용하여 침해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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