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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77』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5,500원 상당의 맥주 13병, 매화수 6병, 닭발, 꼼장어, 낙지 등의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5.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 신정2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보지 껌 씹는 소리를

해. 에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미 씹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덤벼드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단3034』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20:3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맥주 3병, 과일 안주 1인분 합계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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