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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6.28 2015나107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6. R(개명 전 L, 일명 M)의 권유로 청주시 흥덕구 S 지상 예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사람이고, C은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1. 2. 설립된 법인으로, 위 R이 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23.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억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3. 다시 C과 임대차기간을 2013. 9.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서 ‘D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 및 이벤트 등 사업(이하 예식 관련 사업을 ‘이 사건 예식사업’이라 하고, 이벤트 관련 사업을 ‘이 사건 이벤트사업’이라 하며, 위 두 사업을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다. C은 2012. 6. 22. 원고와 이 사건 예식사업 중 웨딩드레스, 미용, 메이크업 관련 사업 부분(이하 ‘이 사건 드레스 등 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던 이 사건 건물 3층 중앙의 약 8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C을, ‘을’은 원고를 말한다). 임대차(웨딩드레스 및 미용메이컵) 수수료 계약서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I, J 상 호 : D웨딩홀

1. 임대보증금 : 2억 5,000만 원 1) 계약금 : 1,000만 원을 계약 시 지불한다. 2) 중도금 : 1억 9,000만 원은 (6/26, 7/18, 7/30, 8/1)일에 지불한다.

3 잔금 : 5,000만 원은 10월 30일에 완불한다.

2. 임대기간 :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6월 2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2년 만료 전까지 상대방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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