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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구합690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경 포항시 북구 B, C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토지와 건물 가운데 D동 건물 1층 1,687.50㎡ 및 지하층 지하 저수조, 발전기실, 펌프실 1층 85.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2. 9. 19.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사업장에서 기록ㆍ보관 중이던 수기장부에 ‘임대료 19,500,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가 2012년 20,454,545원, 2013년 152,727,272원, 2014년 152,727,272원, 2015년 140,000,000원 등 합계 465,909,089원(공급가액 기준)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2017. 7. 10.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3.경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12 사업연도분 28,640원, 2013 사업연도분 213,810원, 2014 사업연도분 213,810원, 2015 사업연도분 196,000원 등 합계 652,250원,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3,727,420원, 2013년 제1기분 13,501,090원, 2013년 제2기분 13,079,560원, 2014년 제1기분 12,664,900원, 2014년 제2기분 13,079,560원, 2015년 제1기분 11,828,720원, 2015년 제2기분 12,243,380원 등 합계 76,551,070원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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