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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1 2013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9. 01:2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융도연립 빌라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를 거쳐 위 융도연립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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