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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07:4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대흥아파트 202동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원여자중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북원여자중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바다약국 쪽에서 원주톨게이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로에는 적색신호에 따라 앞선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며 1차로의 왼쪽에는 안전지대로서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정해진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1차로 왼쪽에 있는 안전지대를 침입한 다음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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