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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고단248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내에 위치한 C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4:52 경 위 C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인 D(2 세) 이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4대 때리고 아동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긴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주저앉은 아동이 발을 동동 거리며 울자 발로 아동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고, 약 30분 가량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사 의견서, 인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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