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F 반 담임 보육교사이고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01. 22. 14:50 경 위 F 반 교실에서, 피해자 G(3 세) 이 하원을 할 시간이 되었으나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게 하여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위 바지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칠게 일으켜 세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어린이집 인가증,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아동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학대행위를 한 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아픈 마음은 쉽사리 치유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