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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8가합680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얻은 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복사 또는 외부에 일체 공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사하도급계약의 변경 1) 원고와 피고는 2016. 7. 6.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선급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선급금 20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6. 10. 24. 위 도급계약의 공사범위를 F동, G동에 대한 배관공사로 축소하고 공사대금을 2,381,500,000원으로 감액하며 나머지는 원래 계약에 따르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계약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변경 전

2. 공사내역: ① F동 & G동, H동, I동 공조배관설비 공사 (공사 관련 자재 및 인건비 일체), 관리직 상주 및 SHOP DWG, 인원 포함 * 변경 후

2. 공사내역: ① F동 & G동 공조배관설비 공사 (공사 관련 자재 및 인건비 일체), 관리직 상주 및 SHOP DWG, 인원 포함 * 변경사유: ① 정상적인 공사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요청에 따름 ② 원고의 H동, I동 기공사분은 추후 피고와 원고, 공사승계 할 “병” 사이에 실물량 및 계약단가로 상호 정산한다.

본 변경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고, 변경계약을 증거하기 위해 본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라.

원고의 공사 중단 및 피고의 해지 통보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도면 제공이 지체되므로 신속히 시공도면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2017. 1. 21.부터 2017. 3. 10.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가 위 시공도면의 제공을 지체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고 있어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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