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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8가합53320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02,130원 및 그 중 109,111,420원에 대하여는 2018. 1. 6.부터, 59,890,7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중앙아시아에서 수력발전소 개보수 사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설비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C은행은 2017. 8. 1.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내 D 발전소 중 수문 및 수력 철구조물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고 한다)에 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키르기스스탄 현지 법인인 원고와 협업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기로 하였고, 2017.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피고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였고, 2017. 10. 27.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1.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이 사건 공사에 양 당사자가 합심 노력하여 수주에 성공하고 원만히 공사를 완수하고자 함에 있다.

3. 각 당사자의 역할 3.1. 피고의 역할 a) 피고는 입찰서류에 기재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입찰 전, 입찰 후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즉각 대응한다. b) 입찰서류에 기재된 각종 수문의 보수, 설치 c) 각종 수문의 보수, 설치에 필요한 장비, 공구의 수출, 운반, 설치 g) 각종 공사 도면의 제작 h) 공사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i) 현장 작업 인력의 감독 3.2. 원고의 역할 a) 수주에 유용한 각종 서류, 도면, 정보의 입수, 수주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접촉, 우호 세력의 확보 b) 수주 후 발주처와의 협상, 계약체결 컨설팅 f) 피고가 요구할 시 현장 하도급 관리 또는 인력충당 관리 h) 운송, 수입, 통관시 피고를 보조하여 원활한 자재, 장비의 조달을 돕는 작업 i 피고 기술진들의 현지 활동 보조

4.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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