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셔터 자재 등의 납품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2011. 10. 1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에 전동셔터 자재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한 자재들에 대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합계 15,339,260원(= 이 사건 자재납품 대금 205,460원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 15,133,8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 대금 합계 15,33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 내지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채권(제6호)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이 사건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재납품에 따른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