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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222718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7,4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⑴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고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27,612.3㎡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C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 한다)는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합하여 ‘진흥저축은행 등’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⑵ 우신엠앤디는 2004. 7.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⑶ 그러던 중 한국도시개발이 200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2006. 2.경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6. 3.경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⑴ 원고는 2004. 7. 31. 우신엠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층 12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310,909,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주예정일: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키로 함) 제2조 분양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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