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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537163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11,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27,612.3㎡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C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위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우신엠앤디는 2004. 3. 29. 한국도시개발 및 진흥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고 진흥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2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2004. 7.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3) 그러던 중 한국도시개발이 200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2006. 2.경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6. 3.경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양수 및 중도금 이자의 납부 등 1) D는 2006. 7. 18. 우신엠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8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총 334,96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12. 12.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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