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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15540
지체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D,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체상금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고 한다

)는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대 27,612.3㎡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L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

)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 한다

)는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고 한다

)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하여 표시하고 이들을 합하여 ‘진흥저축은행 등’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우신엠앤디는 2004. 7.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한국도시개발이 200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2006. 2.경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6. 3.경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다. 나.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우신엠앤디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계산표(이하 ‘이 사건 계산표’라 한다) 중 호수란 기재 각 해당 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은 "중도금 융자는 우신엠앤디가 지정한 은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 전까지는 우신엠앤디가 부담하고,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는 입주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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