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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375803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922,064원, 원고 B에게 15,834,892원, 원고 C에게 17,502,020원, 원고 D에게 15,97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J 대 27,612.3㎡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K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우신엠앤디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우신엠앤디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위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나. 우신엠앤디는 2004. 3. 29. 한국도시개발 및 진흥저축은행 등과 사이에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을 체결하고 진흥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2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여 2004. 7. 2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한국도시개발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그러던 중 한국도시개발이 2005.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2006. 2.경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6. 3.경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고, 그 후 2006. 9. 중순경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9층 골조 바닥 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시공사인 한국도시개발의 자금난 및 공사 현장 부근 학교가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정 등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2007. 11.경 15층 골조 공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중단되었다.

수분양자 계약체결 일자 분양 호수 납부한 분양대금(원) 원고 A 2004. 10. 24. 402호 180,277,000 원고 B 2004. 11. 14. 508호 179,290,000 원고 C 2006. 7. 18. 708호 198,166,000 원고 D 200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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