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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4. 21:30 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보해 양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 바게트 건너편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08 고약 14006 약식명령 문, 2011 고약 10566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 편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보상과는 별도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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