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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04: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중앙 지법 2012 고약 7939 약식명령, 서울 동부 지법 2018 고약 전 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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