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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우 정로 11길 3에 있는 ‘ 조 마루’ 식당 외도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일주 서로 7187에 있는 ‘ 하 귀 낚시 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제주지방법원 2007 고약 11284 약식명령, 제주지방법원 2016 고약 3565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8년, 2016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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