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E(2010. 4. 16. 벌금 2,000만 원 선고)은 위 게임장의 허가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고, F(2010. 3. 12. 기소유예)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3. 2경부터 2010. 3. 5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히어로’ 게임기는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3초에 1개씩 나타나는 목표물을 맞힘으로써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이스틱과 버튼의 조작 없이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3초에 15-18개의 목표물이 등장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히어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책갈피(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