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7 2012고단9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ㆍ변조된 게임물 제공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4.경부터 2010. 10. 26. 16:20경까지 강릉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시작버튼과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고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아도 게임이 진행되고 수집판이 사용자의 순수 능력이 아닌 우연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다이야기류 버전의 카지노 모사 릴형태 게임물인 ‘빙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하고 음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빙어’ 게임기는 이용자가 게임기의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 타켓을 움직이면서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좌우 방향으로 이동하며 발사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화면하단 수집판 4칸을 모두 채워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된 ‘빙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책갈피 형태의 경품을 1개 당 수수료 10%인 500원을 제하고 4,500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