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7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10:00경 C 공무원인 D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 광진구청 내 보건행정과 사무실 안에서, 자신이 위 D의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위 D가 그를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D에게 "아버지가 사기를 쳐서 돈을 안 갚으니 아들이 당연히 갚아야 한다.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돈을 안 갚으면 안된다. 내가 구청장에게 말하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고발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보건행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외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