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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2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1. 2. 9. 09:37 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36 세) 주거인 D 아파트 E 호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몸에 소주를 부은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이며 “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날 길이 10cm )를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배를 과도로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9. 16:15 경 1. 항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갚아라.

고소하겠다.

너 고모가 전화를 안 받는다.

돈을 안 갚으면 네 엄마와 고모에게 찾아가겠다.

네 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 들 도 다 말하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과도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2 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행한 협박 태양은 연인 관계를 종료하고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해 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일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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