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지인인 C을 통해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22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7. 21:15 경부터 같은 날 22:59 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 및 광주 서구 E 빌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C 이 너 이름 대고 700만원 빌려서 도망갔다, 우리 집에 안 오면 고소할 테니 택시 타고 오라” 고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 자가 같은 날 23:02 경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이 연락이 안 된다, 너가 300만원을 갚을 수 있냐,
갚으면 너는 고소에서 빼주겠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더니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 싫다, 고소하겠다” 고 말을 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가만히 안 있으면 다섯 손가락 다 넣는다 ”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