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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4 2020고단783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채무자 D에게 1년간 매월 30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뺀 다음 4,700만원을 위 D에게 빌려주고 같은 달 30.경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합계 6,500만원을 빌려주고 모두 1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보령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D의 누나 F에게 ‘D가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되서 찾아왔다. D가 뽑기방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뽑기방 기계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뽑기방 기계가 내 것인데 D가 임의적으로 다 처분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를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채권추심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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