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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3 2020고합4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9:40경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1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125만 원을 빌려갔음에도 이자 26만 원을 포함한 151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연락 안 받았어. 휴대폰을 꺼라. 야 씨발놈아, 오늘 내 돈 못 갚으면 집에 못 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등을 통해 친구들로부터 돈을 구해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돈 안 갚으면 집에 정말 안 보낸다. 씨발놈아, 왜 연락 안 받았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6 ~ 7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 ~ 6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형 그만 좀 하소.”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물고만 있어라. 재 떨어지면 죽여뿐다. 방금 왜 소리쳤노. 개아리 타나.”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020. 3. 26. 21: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1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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