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9:30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B건물 201호에서, 처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인 피해자 D(여, 20세)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 2개(각 칼날 길이 13cm , 9cm )를 피해자의 방으로 들고 들어 와, 과도 1개(칼날 길이 13cm )는 그곳 선반 위에 세로로 꽂아 두고, 다른 과도 1개(칼날 길이 9cm )는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어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였는바,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