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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합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농업용 낫 1개( 증 제 1호), 과도 2개( 증 제 2, 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과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D( 여, 65세 )와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 D를 수시로 폭행하여 오던 중 2018. 1. 경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고,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 D가 집을 나갔다.

피고인은 혼인 후 일생을 같이 살아온 피해자 D에 대한 집착과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막내아들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와 같이 거주하며 피해자 D를 집으로 보내지도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 D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장기간 수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D를 찾아다니다가 더 이상 피해자 D와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과도 2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3. 19. 14:20 경 피고인의 딸인 E의 주거지인 군포시 F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도구인 농업용 낫( 손잡이 38cm , 칼날 길이 21cm ) 을 오른손에, 과도 1개(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를 왼손에 들고, 과도 1개(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3cm ) 는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들이 위 E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같은 날 14:40 경 피해자들이 E의 주거지에서 나와 승용차를 타려고 할 때 갑자기 달려들어 들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 C의 등을 수차례 내려찍고, 피해자 C이 이를 피해 도망치던 중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 타 다 시 낫으로 수회 피해자의 등을 내려찍고, 이후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낫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피해자 C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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