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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1고단2433 판결
특수상해미수
사건

2021고단2433 특수상해미수

피고인

A, 1983년생, 남, 편의점 운영

검사

장영롱(기소), 우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판결선고

2021. 1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과도 2개(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짜리 1개, 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 짜리 1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 베란다로 이동하여 아파트 1층 출입구 앞 바닥을 향해 던져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0세)에게 맞아 상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뒤로 5~6m 떨어진 곳 바닥에 식칼 등이 떨어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1. 몰수

판사

판사 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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