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7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00:20 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39 세)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 친구 안 왔어요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천 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6. 9. 경 세종 연 서면 봉 암리 노상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E(18 세 )에게 “ 너 몇 살이냐,

어디 중학교 나왔냐,

형 있냐,

너는 내 중학교 후배이고, 니 형은 나랑 친구 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16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중순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 돈을 구해 보라” 고 재촉하는 등 강압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총 4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7. 23:20 경 세종시 B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E 아 잘 지냈냐,

사장님 어디 계시냐,

너희 사장을 폭행해서 합의 금으로 800만원을 줬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줘 라, 포스 기에 한 100만원 정도 있냐,

돈을 꺼내서 나한테 줘 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사장님 돈이라 안 됩니다,

CCTV가 있어서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