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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7 2013고단15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45경 술에 취한 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가 어디 있냐, 맥주가 왜 이렇게 비싸냐, 새우깡이 어디 있냐, 가지고 와라’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하자 ‘이 부모도 없는 후레자식아, 멍청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빵과 과자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2013. 9. 29. 22:10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D)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해서만도 십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오랜 피해의식에 빠져 기존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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