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21:45경 술에 취한 채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가 어디 있냐, 맥주가 왜 이렇게 비싸냐, 새우깡이 어디 있냐, 가지고 와라’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하자 ‘이 부모도 없는 후레자식아, 멍청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빵과 과자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2013. 9. 29. 22:10경까지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D)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해서만도 십여 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오랜 피해의식에 빠져 기존 전과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